대검찰청.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대검찰청이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인사 청탁과 비밀엄수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29일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6급 이하 검찰 공무원의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어 김 수사관의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김 수사관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로, 지난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서 청와대 징계 요청으로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고, 지난 27일 징계위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에 함에 현재 수원지검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어 김 수사관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공여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최 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관련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수사관 측은 징계위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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