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수십차례 처방받은 전직 간호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제 '졸피뎀'을 수십차례 처방받은 전직간호사 A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6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지역 병원 3곳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모 종합병원 수간호사로도 근무한 A씨는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경찰은 해방 병원의사들을 불러 A씨가 처방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정확한 횟수를 확인하고자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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