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이제는 환자에게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28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산지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요양병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가 인상된다.


이미 부산지역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내년도 병원비 인상을 환자에게 공지한 상태이며, 일부 요양병원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병원 경영 악화가 우려되자 간병비를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더 올리고 있다. 경쟁적으로 펼치던 할인 혜택도 줄이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에 대한 종류·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만 청구하는 ‘포괄수가제’에 따라 비용이 청구된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인 임금인상이 곧바로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부산 A 요양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취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인상,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내년도 환자부담금이 5∼15만원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병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요양병원계에서는 현행 수가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요양병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1.7% 인상됐고, 내년에는 2.1%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올해 16.5% 오르고 내년에는 10.9% 인상돼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병상 간 이격 거리 유지 의무화’를 앞두고 중소 요양병원은 병상 수를 축소하거나 병실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다.


경영난이 심각한 경우 병원 문을 아예 닫게 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며 “간병비를 급여화와 함께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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