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법원이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씨(70·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씨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용담동 인근 도로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2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제주 시내 한복판을 달리던 버스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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