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지난 9월 철거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의 당시 붕괴 위험 원인이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부주의로 드러났다.


동작구청은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27일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을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반조사가 부적절했다고 말하며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설계를 변경해 철근을 이용한 소일 네일링 공법으로 흙막이 벽을 설치했는데 확인 결과 원 설계상의 지층보다 암반층이 아래에 있어 더 긴 철근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2018년 3월 28일 다세대주택 착공이 신고 되고 4월 24일 승인된 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설계가 변경됐다”며 “설계변경 또는 소일 네일링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공사 중 지반 변화 및 지하수 유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접적 사고 원인으로는 시공사의 미흡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검토 , 감리의 시공품질 확인 절차 누락 등을 꼬집었다.


동작구청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다세대주택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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