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통지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승차거부를 한 기사에 그치지 않고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 처분 대상은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위반지수가 1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이상은 2차(감차명령), 3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1차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며 해당 업체는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2015년 ‘택시발전법’을 시행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서울시에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 전체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있었다.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환수한 데는 승차거부로 신고 된 택시기사 중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천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천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달 1일 승차거부 위반행위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고홍석 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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