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내년부터 소독제나 살충제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살생물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양과 관계없이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톤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 양과 관련한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 물질은 제품 유형별로 ▲살균제·살충제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 5년 ▲기타 보존제 8~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 물질·제품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위해성이 인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하는 사람은 오는 2030년까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을 단계적으로 등록 처리해야 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보다 촘촘하게 국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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