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밀수와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4월 한진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만에 일이다.


27일 관세청 인천세관본부는 ‘한진가 밀수입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 총수일가 3명 외에도 대한한공 직원 2명과 법인 대한항공도 고발?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한진가 3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9년 동안 약 260회에 걸쳐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생활용품 1061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차례 시가 5억 7000만원 상당의 가구, 욕조 132점을 세관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진가는 주로 대한항공 뉴욕?로스앤젤레스 해외지점을 밀수입 경로로 활용했다. 예컨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품의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기재하면, 해외 지점에서 박스를 대한항공 사무장이 운반하거나 위탁수하물로 항공기에 실었다. 조 전 부사장의 개인물품에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마치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해온 것이다.


이 전 이사장 역시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이용해서 유명 과일이나 그릇 구매를 지시했고, 이 역시고 조 전 부사장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몰래 반입됐다.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송치한 대한항공 직원 2명은 각각 인천공항,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진가의 밀수입을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조현민 전 부사장의 경우 프랑스 파리에서 선물 받은 고가의 반지, 팔찌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한진가는 가구나 욕조 등을 세관에 신고하긴 했지만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서 개인이 부담해야할 할 관세 2억 2000만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처한다. 허위신고는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매긴다. 허위신고와 관련해 한진가가 대한항공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벼락 감질 이후 불거진 한진가 밀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차례 압수수색과 120회 걸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7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고발?송치했으나 보완수사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해외 구매내역과 밀반입 사실을 더 꼼꼼하게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은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명을 중징계?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은 대한항공 회사물품으로 위장된 한진가의 물품 검사를 소홀히 하고 검사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대한항공 직원 요청을 받아 한진가의 물품 검사 편의를 동료직원에게 부탁했으며, 두 사람은 대한항공에 자신 또는 동료직원의 비행기 좌석을 더 좋은 곳으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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