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보도 캡쳐화면.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환경부가 소속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사퇴 현황 자료를 작성한 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공기업 사장 및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야권 성향 인사 100여명을 감찰했다고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했다.


지난 27일자 <채널A>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이날 채널A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청와대 윗선 지시로 공공기관 330곳 기관장과 감사를 합쳐 660여명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파악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원들과 함께 공공기관장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660여명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 출신 혹은 특정당 출신 등 친야권 성향 100여명을 추려 감찰에 나섰다고 했다.


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 수사관은 야권 인사들의 조기 사퇴가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이를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야권 인사들의 조기 사퇴를 목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으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지목했다.


김 수사관은 “공공기관 리스트는 특감반에서 (2017년)7월 출범하자마자 만든 것”이라며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공공기관 감찰을 한다’고 하면서 ‘전체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뽑자’라며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엑셀 자료를 만들어라’고 회의하면서.....”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그 작업을 하면서 저희끼리, 직원들끼리 농담했다”며 “‘야, 우리 빨리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들 일자리 만들어줘야지’라고” 부연했다.


김 수사관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임기가 남은 야권 성향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조기 사퇴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감찰을 지시했고, 이는 결국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내려꽂기 위함이었다는 것.


감찰 내용이 청와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 회의를 거쳐 저희가 배분받은 대로 감찰 동향을 받아서, (감찰)활동해서 표 상에 우측에다가 감찰 보고내용을 기재해놨다”며 “그걸 취합해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특감반장이 (박형철)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윗선의)분명한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내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위해 폭로"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감찰을 지시했다는 폭로에 앞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 및 민간 은행장 비위 첩보 등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간 사찰은 김 수사관 본인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에 따른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김 수사관의 폭로를 일축했다.


청와대 일축에 김 수사관은 “제가 (특감반원 시절 보고서를)백수십 건을 썼다. 그리고 보고서 외에 텔레그램이나 구두로 보고한 것도 상당이 많이 있다”며 “그럼 제가 (특감반원으로)1년 4개월, 16개월 근무했는데 16개월 내내 제가 수십 번 경고 받고 수십 번 계속 (보고서를)썼다는 건지,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보고서 작성 및 동향 파악 등)애매하거나 위험하다 싶은 부분은 ‘(상부에서)너희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특감반원이면서 동시에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이다. 이건 행정요원으로서 시키는 것이다’라고, 다른 탈을 쓰고 일을 하라는 자체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공무원에게)휴대폰을 받아 전체 개인 프라이버시까지도 탈탈 털어서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을 조사하고, 자백도 받고 이런 부분이, 저도 그 일을 했다”며 “(윗선)지시로 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자괴감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7월 하순경 청와대 경내 캐비닛에서 지난 정부 문건이 나왔는데, 그 당시 박수현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표한다’고 했다”며 “저도 똑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던 민간 사찰 의혹이나 야권 성향의 공공기관 고위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해당될지라도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폭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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