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비전(금감원 홈페이지)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앞으로 고의적 분식회계 금액이 50억을 넘기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11월부터 시행된 외감규정에 따라 회계 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대상, 사유가 확대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심사·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 회계위반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분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무관하게 제재할 수 있는 양정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한다.


지금까지는 분식 금액 제재 판단 시 회사 규모를 고려해 왔는데,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정된 조치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 동기·금액 판단 기준도 조치 양정기준에 반영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 판단’이 원칙이지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거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 위반시에는 중과실로 판단하게 된다.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과 거의 같다.


또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때도 책임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재무제표의 주요사항에 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임원해임권고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임원을 해임권고할 때 직무정지 6개월도 병과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일부정지 건의도 신설된다. 따라서 감사업무참여제한 대상회사와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가능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중·감경사유도 정비했다.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및 사회적 물의 야기 등에는 가중 처리된다.


또 위법행위 반복 시 회사는 위법동기, 공인회계사는 조치수준에 따라 가중요건을 차등화한다.


다만, 소규모 회사나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인, 조치대상자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거나 내부고발자인 경우에는 감경 처리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인에 대한 양정기준도 제·개정 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인 내년 2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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