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검찰이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의혹 및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전직 임원을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출신 삼성벤처 투자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규명됐지만 피의자의 소재불명이나 건강상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다. 검찰 이 회장의 건강상태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되 차명 증권계좌 222개 이외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명의자 235명) 차명 증권계좌를 적발했다. 모두 482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본인의 삼성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 및 매매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과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 5700만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차명 주주에게 주식을 분산해 대주주인 이 회장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면탈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을 이후에는 이들 차명계좌가 완전히 폐쇄됐거나, 남아 있어도 거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가 적발 차명계좌에서 지난 2006년12월 31일 이전 양도분(3259억원)은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2008년 삼성 특검에서 기소한 것과 관계가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은 주택 공사비 횡령 관련해서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삼성물산 전무 B씨, 삼성물산 부장 C씨, 전 삼성물산 상무 D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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