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검찰이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청와대는 26일 “오늘 압수수색은 (검찰이)영장을 제시한 후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 9시에 청와대 연풍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왔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동 등의 시설은 국가안보실로 지정된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나와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청와대와 검찰 양측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오후 5시 30분까지 영장을 집행했고, 압수품에는 PC 여러 대가 포함됐다”며 “PC는 임의제출을 했고,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가져와서 이 PC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PC가 2대 이상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렇다. 복수였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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