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정부가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 연 2% 내외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한 총 2조 6천억 규모의 자금을 공급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고도화시켜 사업성을 고려한 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급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에서 합동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 후속 대책이다.


먼저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는 1조 8천억 원으로,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2천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내놓는다.


카드매출을 기반으로 장래 매출을 추정해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액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자영업자도 종전보다 나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대출 심사 인프라도 구축한다.


현재는 사업체 정보보다 대표자 개인 신용이나 담보·보증을 반영하는 대출이 많은 상황이다.


먼저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해당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에도 카드매출액·가맹점정보 등을 활용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269만 가맹점 정보와 매일 4천만 건 이상 거래정보를 가진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겸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가 3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연체 중인 차주는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02년 목표)로 올려 빠르게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오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자산관리곰사(캠코)가 금융위와 금융회사,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대상은 연체 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영세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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