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장기 이식이 필요한 국내 환자들에게 중국 현지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이윤을 챙긴 브로커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국내 환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돈을 내고 장기를 사 불법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장기매매를 하는 불법적인 알선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이 13~14년 전에 이뤄졌고 불법 장기매매를 통해서라도 이식을 원한 환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04~2005년에 장기 이식이 절실한 국내 환자 18명을 중국 현지에 소개하고 1명당 200만원씩 3600만 원을 알선비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 사형수의 장기를 매입해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홍보를 해 국내 이식희망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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