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다가오는 새해부터 테이크아웃 커피나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서울시 청사내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청 건물에 일회용 컵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1월 11일까지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및 점심시간에 캠페인을 펼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월1일부터는 청사 출입구에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청사 내로 반입할 경우 해당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후 청사 내로 입장하도록 해 반입을 원천 차단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각종 회의 및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해 사용하거나 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 및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청사 내 카페·매점의 경우 매장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제공 또는 개인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음료가격 할인(300원), 일회용품·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인식 행정국장은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후손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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