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타미플루 부작용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지난 22일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각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등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족들은 숨진 여중생이 “전날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면서 부작용을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약 복용과 추락사 간의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다.


타미플루 부작용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 및 청소년 환자가 경련, 섬망(환각·초조함·떨림 등)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 약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타미플루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효능·효과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식약처는 “약물 복용과 이상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방과 주의 당부 차원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총 77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16년 부작용으로 인한 신고는 257건으로 4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해 숨진 여중생의 보호자가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 간 인과관계를 판단해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중생의 가족이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하면 식약처는 진료기록 보유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한 뒤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자문위원회인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약 복용과 추락 간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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