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시민에게 붙잡혔다.


지난 2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2시 25분께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가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운전자 A씨(31)를 체포했다.


A씨는 앞서가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포터 등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A씨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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