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검찰이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인 이른바 ‘다크웹’을 적발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23일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 사이트 운영자 신씨(39·남)와 서버·사이트 제작자인 프로그래머 김씨(35·여)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이트는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수사망을 피해 운영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이 운영자 및 제작자를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크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야만 접속이 가능해 IP추적이 불가하도록 고안된 ‘은닉 인터넷 망’으로 각종 불법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에 마약전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18회 가량 마약류 판매광고를 했으며 50회에 걸쳐 대마·필로폰 등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이 있다. 신씨는 지인과 판매상 사이에 9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매매를 직접 알선하고 대마 및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 3월 개설돼 한국어로 운영되며 거의 모든 마약류를 취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회원만 636명에 판매상은 총 16개 팀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수입한 마약류나 재배한 대마 등을 판매한 판매상 7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문판매상으로 인지된 11명 중 나머지 4명은 기소중지 등의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다크웹과 암호화메시지, 다크코인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마약 유통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들이 사용한 ‘다크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기록을 감추고 추적을 막고자 마약 및 사이버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다.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뒤 자체서버를 가동 중이던 사이트 제작자까지 검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하고 사이트도 폐쇄했다.


아울러 마약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 청구 조치했다. 이는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판매내역을 확인해 특정한 범죄수익 금액이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경고하며 인터넷 마약수사 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SNS를 활용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키로 결정하고 수사를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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