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올해 자영업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월평균 36만 7000원 올랐다. 자영업자 3분의 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04개 소상공인사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사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204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60.4%나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는 6.2%에 불과했다.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54.2%는 지난해 대비 적자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체들의 예상적자 폭은 월 평균 157만원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1891만원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정도는 지난해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업체의 67.6%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응답 21.3%, 부담이 큰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응답이 36.6%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주휴수당의 존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3%로 조사됐다.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사업체는 33.7%였다. 이 가운데 30만원 미만이 54.7%로 가장 높았지만,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7000원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종업원이 감소했다는 사업체는 16.9%였다. 이에 반면에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1.4%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시간이 감소했다가 26.4%였으며, 증가했다는 5.1%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감소 방법은 휴게 시간 늘림 34.9%, 근무일 축소 33.3% 등으로 결국 인건비절감을 위해서 영업시간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일저리안정자금과 최저임금정책을 살펴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가 89.9%로, 신청하였다 10.1%에 비해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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