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 2018년 12월 18일부터 심신미약자 감형 '의무'였던 현행법 조항이 심신미약자 감형 '임의적' 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흉악범들이 심신미약 핑계로 단 1초도 감형받지 못하는 사회 기대해봅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