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9일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2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6건이었고 부상 40건에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국 하루 평균 476명이 적발된 것보다는 약 30% 감소한 양으로 알려졌다.


처벌 수위가 엄중해지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긍정적 조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더욱 엄중해진 법 앞에서 아직도 음주운전이 300건 넘게 적발됐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감이 든다는 의견도 들리고 있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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