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전주지검은 14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전국 최초 사례이다.


김씨 등은 특정 종교단체 신도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김씨 등은 병역을 거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구형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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