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망 ‘절망’...'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과 기업의 어려움을 경청 하기를'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2018년 한 해는 재계에 있어서 ‘폭풍전야’나 다름없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한편, 정부와 관련 부처 등의 압박으로 인해 숨조차 쉴 수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던 4월에는 반짝 ‘남북경협’에 의한 기대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데다, 지난 9월에는 방북했던 4대그룹에 대한 미국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기대도 한풀 꺾여버렸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들은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M&A(인수?매각)에 나서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남북경협 꿈에 부풀어 TF도 꾸렸지만…현재는?
주52시간제?최저임금 인상 발맞추느라 ‘진땀’빼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콜라보


올해 모든 기업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6.4%나 급격하게 인상됐다.여기다 더해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 보장을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주40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당장 내년이 문제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등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일시적인 지연’일 뿐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도 올해보다 10.9% 8,350원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시름은 더 깊어진 상황이다. 내년이야 말로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적게시켜야 하는 해’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결국 ‘더블스타’ 품으로…먹튀 우려 ‘여전’


지난 4월 긴 줄다리기 끝에 금호타이어가 결국 중국업체인 더블스타 품에 안기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기업의 먹튀’ 우려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블스타 차이융썬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당시 “중국 지리자동차가 스웨덴 볼보자동차를 인수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금호타이어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 ▲연구개발 ▲시설투자 ▲고용보장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해서 한 발언이었다.그러나 지난 12일 금호타이어는 생산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역시 1년 사이에 급감하면서 ‘먹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금호타이어 측은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는 유보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남북경협 꿈에 부풀어 ‘TF’팀까지 꾸렸지만…기대감 ‘뚝’


지난 4월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돌아서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특히 해외수주 감소와 국내 주택 시장 둔화로 인해서 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던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를 두 팔 벌려 환영했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에서는 특히 ‘대형건설사’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을 위주로 남북경협 사업의 초석을 다지기위한 TF(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건설업계를 비롯한 대부분 기업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9월 방북을 했던 4대그룹(SK, 삼성, LG, 현대차그룹)에게 미국 대사관이 컨퍼런스콜(전화회의)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협에 대한 가능성도 낮아졌다. 경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나 UN대북제재 완화 등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남북경협 자체가 ‘못 먹는 감’이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져있는 상황이다.

발목 잡혔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빨라야 내년?


지난 5월 미국계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으로 인해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된 가운데,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서야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은 현대모비스를 쪼개 분할법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것이었다.


이에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비슷한 형태로서,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더해 엘리엇은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면서 ▲한국전력 공사 소유 강남구 삼성동 부지 매입 ▲현대건설 인수 ▲현대모비스의 녹십자생명보험 인수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공세에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위한 주주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현재까지 현대차그룹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5월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된 만큼 연내에 재추진을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빨라야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지배구조 개편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3.29%의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대모비스가 지난번처럼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영권 다지기 위한 기업들의 M&A 행보
갑질논란에 계열사 문제까지…‘다사다난’


불사조 기촉법? 일몰됐다 다시 부활


지난 6월 일몰 꽤했던 기업구조조정법(이하 기촉법)이 다시 부활했다. 기촉법이란 워크아웃을 통해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이 회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에도 네 차례나 연장됐다가 지난 6월에서야 일몰됐다.


그러나 새로운 기촉법 제정법률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는 3건과 기존의 기촉법 일부 개정안을 통합해 9월 중 입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기촉법은 10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시행령도 1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사실 기촉법을 부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금융계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촉법을 부활시키는 것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정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서 금융계는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워크아웃’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경영하기에 유리하고, 조선이나 건설업의 경우 법정관리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부활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촉법이 ‘불사조’처럼 부활한 것이다.


돌아오신 회장님 ‘경쟁력’ 강화에 나선 롯데그룹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돼 구속수감됐던 신동빈 회장이 7개월 만에 석방되면서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지주사 전환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금융계열사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에 나섰다. 매각 주관사로는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선정했다.


또한 그룹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형을 확장시키기 위해 지난달 27일 내부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로지스틱스를 합병했다.


아울러 출점제한 등으로 인해서 편의점 점포수 늘리는 것이 제한되자, 세븐일레븐의 규모 확장을 위해서 미니스톱 인수에까지 나선 상황이다. 만약 롯데그룹이 신세계를 뒤로하고 인수전에 성공하면 세븐일레븐 매장은 CU와 GS25에 근접한 1만 2000여개로 늘어난다.


‘집념’의 웅진, 6년 만에 코웨이 되찾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했던 코웨이가 6년 만에 다시 코웨이를 품에 안게 됐다.


웅진그룹은 지난 10월 29일 스틱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MBK파트너스와 코웨이 주식매매 계약(SPA)를 체결했다. 지분 22.17%에 대한 인수금액은 약 1조 6850억원이다. 이는 총 자산 대비 315.55%의 규모다. 인수자금은 웅진그룹과 스틱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절반씩 부담한다. 인수 예정일은 오는 2019년 3월 15일이다.


지난 2012년 웅진그룹은 태양광사업 실패와 극동건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코웨이를 1조 2000억원에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 그리고 당시 매각 조건 중 하나는 5년 겸업 금지였다.
웅진은 이 같은 금지조항 시기가 끝나기 무섭게 렌털 시장에 재진출했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매각했던 코웨이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MBK파트너스 지불해야 하는 자금 때문이었다.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은 27.2%로 1조 8300억원 가량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30%가 붙는다면 인수금액이 약 2조원이 훌쩍 넘었다.


뿐만 아니라 MBK파트너스 역시 인수에 대해서 “매각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도 MBK파트너스가 코웨이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와 웅진이 매각계약을 채결하면서, 재인수 추진을 밝힌 지 1년도 되지 않아 코웨이를 품에 안게 됐다.


‘차명계열사 고의 누락’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한 뒤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건희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가 밝힌 차명 보유 계열사는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4년 3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우와 서영을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삼우는 지난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임원 소유로 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삼성물산(구 삼성종합건설)이었다.


또 다른 차명 계열사인 서영은 삼우가 삼성 회사로 편입되기 전까지 지분 100%를 삼우가 소유하고 있던 구조였다. 결국 삼우와 서영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운영되면서 표면적으로 그룹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며, 국가계약법상 규제를 피해서 삼성계열사와 공동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이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세 차례나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삼우와 서영을 누락해 허위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법 14조와 68조 4호를 적용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 반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결국 국무회의 통과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통과하자, 재계에서는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03곳에서 440곳으로 확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계열사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외부거래를 늘릴 수 없으니 발 등에 불 떨어진 셈이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분 매각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해당 사업을 매각하는 것 뿐 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모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기업을 고발할 때만 검찰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과도한 수사나 형사처벌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한 해가 ‘위기’인 한진그룹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KCGI가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경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 박탈을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영권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사모펀드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서 한진칼 지분 532만2666주(9.00%)를 취득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KCGI는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서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7일 KCGI는 한진칼 경영진과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KCGI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진칼에 직접 요구 사항을 전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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