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다.


이 제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1년 동안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는 형태라는 판단 하에 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상한액을 더 높여,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에서 가장 높은 7구간까지로 나뉘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그 결과,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4~7구간(6분위 이상)에서는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이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설정돼, 상한액이 260만~523만원 수준에서 280만~580만원까지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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