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환자 본인이 진료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337개로 늘어난다.


특히 이번 공개 항목에는 환자들이 자주 이용했지만 가격이 비쌌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들을 공개대상에 추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속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공개항목도 기존 107개에서 지난 4월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등을 포함해 207개 항목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비급여, 부르는 게 값?”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 6월 심평원이 공개한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비급여 항목이어도 비용이 많게는 60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으로 나타났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금액과 중앙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저는 1만원, 최고 금액은 3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최저금액은 종합병원과 비슷하게 책정됐으나, 병원보다는 2배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및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가격차가 컸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최저 1만원부터 60만원까지 차이가 났고, 골드크라운(금니)은 30만원부터 140만원, 임플란트는 79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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