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3월부터 모든 한의원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부담금은 1만~3만원으로 줄었지만 치료 효과에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분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복잡·추나’ 수가는 한방병원 3만7716원, 한의원 3만6145원으로 책정됐다. ‘단순·추나’ 수가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각각 2만2332원, 2만1402원이고 ‘특수(탈구)·추나’ 수가는 한방병원 5만7804원, 한의원 5만5396원이다.


복지부는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키로 했다. 복잡추나 중에서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환자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추나 기법에 따라 환자는 약1만~약3만원 수준으로 본인 부담하고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단, 연간 20회만 건보 적용이 되고 근골격계 질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마사지에 왜 건보적용을?” vs “확실히 효과있어” 반응 엇갈려


그동안 추나요법은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환자들이 쉽게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급여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교통사고, 안 좋은 자세 등으로 근육 통증을 느끼는 시민 일부는 추나요법으로 통증을 치료한다.


누리꾼 A씨는 “마사지 수준의 손기술에 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지 의문이다. 보험은 생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도 “효과가 검증도 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왜 보험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 추나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아 돈만 날렸다”고 말했다.


반면 누리꾼 C씨는 “목과 어깨 통증에 침과 함께 추나치료를 받았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며 건보 적용을 환영했다.


누리꾼 D씨도 “과거 허리디스크로 추나요법은 두 달 동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았다. 그때는 금액이 부담됐지만 이젠 좀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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