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안마의자 렌털업체 바디프랜드가 납품업체 피코그램과의 ‘W정수기’ 법적 분쟁에서 연이어 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바디프랜드가 피코그램을 상대로 제기한 W정수기 디자인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2일 기각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피코그램이 자사 W정수기 모델과 디자인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수출해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므로 1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사가 맺은 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디자인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피코그램이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즉 피코그램이 유사 정수기를 생산·수출하는데 문제가 없고 디자인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해당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바디프랜드의 소유로 하되 그 권리가 존속하는 한 피코그램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바디프랜드가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시점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상실시권은 권리를 독점하는 전용실시권의 상대적 개념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니어도 정해진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로써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과의 법적 다툼에서 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패하게 됐다. 앞서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의 정수기 퓨리얼이 자사 W정수기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분쟁왕’ 바디프랜드 소송전 이어갈까?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잇따른 패소에도 소송전을 이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교원웰스, SK매직 등 경쟁 가전업체들과 수차례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바디프랜드는 정수기 경쟁기업인 교원웰스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해 현재까지 다투고 있다.


SK매직과는 과거 안마의자를 놓고 소송을 벌인 바 있다. 2013년 동양매직(SK매직)이 안마의자 시장에 진출하자 바디프랜드는 자사의 렌탈 방식을 따라했다며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또 동양매직의 홈쇼핑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가 기각됐으며 공정위에 "동양매직이 중국에서 안마의자를 수입하면서 직접생산한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며 제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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