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2심 판결에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판결

요금수납원 측 “자회사는 또 다른 형태의 외주화,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보장할 수 없어”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으며, 2016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의 판결대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6천여 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2020년부터 하이패스 기술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수납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요금 수납원 업무가 3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며,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추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요금수납원 자회사는 독립된 업무구분과 경영구조가 없는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외주화”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회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보장해줄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요금수납원들이 2009년 이전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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