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여자친구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이 남성은 다른 남자와 사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에서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 상태였던 이씨를 석방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족들과 합의했더라도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상 죽은 피고인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판결 내려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두 아이가 있으니 살펴달라”며 재판장에게 울며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차별적 폭행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씨는 범행을 의도하지 않았고 범행 후 스스로 신고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유족들도 이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결과를 되돌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선 망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덜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저는 피고인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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