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톨링 사업 시행해도 ‘일자리 부족하지 않다’ 호언장담 하더니?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208억을 집행한 스마트톨링 사업과 관련, 시행 시 발생할 다수의 실업자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으나 정작 금년 7~8월 고용지표가 참사수준을 기록하자 스마트톨링사업 자체를 후퇴시키는 모양새가 됐다


당시 도로공사 측은 스마트톨링을 도입에 따른 실직의 문제 등을 이야기 할 때도 다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고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호언장담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톨링 사업 ‘전면적 시행’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하는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사업 단계적’ 시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로공사 측이 입장을 바꾼 시기가 정부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인해서 고용지표가 악화된 시기랑 겹치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 ‘고용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도로공사가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무섭게 이렇게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에 <스페셜경제>측은 한국도로공사와 스마트톨링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전면적 시행→단계적 시행’ 변경…1년 만에 무슨 일이?
사업 계획 수정으로 ‘약 4639억원’ 낭비 될 것으로 보여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톨링’ 도입을 두고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스마트톨링이란 하이패스 차량과 미설치 차량 모두 정차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소의 무인카메라가 통과하는 모든 차량번호를 인식해 이동 거리를 계산한 뒤 요금을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말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시스템구축?하이패스 설비교체?스마트톨링 정부시스템 구축 등에 약 208억원을 집행해왔다. 그러나 스마트톨링은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톨링이 도입될 경우 현재 전국 톨게이트 수납원 67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한국도로 공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공사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톨링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게 되면 공사는 이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롤링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직 등에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했어야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만 고수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 도로공사 측은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먼저 휴게소 개편으로 2500개 일자리가 발생한다”면서 “스마트톨링 전환 후에도 상당수 인원이 필요하다"며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일자리)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 공사는 ‘2020년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 계획을 내세웠었다.


‘고용’ 호언장담하던 도로공사 입장 바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도로공사는 갑작스럽게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 도입을 ‘단계도입’으로 수정했다. 앞서 도로공사 측은 올 1분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할 계획이었다. 이후 개통 전까지 시험운영을 통한 안정화를 거친 뒤, 국토부와 협의를 해 2020년 중반께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전국 고속도로에 동시 개통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서 44개 요금소에 전면도입 설계가 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6월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도입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영상인식 기능을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 4639억원의 예산이 또다시 들어가게 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로공사는 입장을 바꾼 것일까?


이렇게 단계적인 도입을 할 경우 ‘고용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가 내놓은 방안은 통행권을 발급하는 요금징수 차로를 없애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에만 영상인식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결국 고용문제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더라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지난 3일 역시 고용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에 발맞춰 6700여명에 대한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데, 스마트톨링이 도입하면, 해당 인원들을 고용할 뾰족한 묘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정부 고용 실적을 위한 고의적 지연”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행정이 정부 고용 실적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다보니, 요금소를 완전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이 의원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와 입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발맞추기 위함’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고용문제’ 간접적 영향?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톨링 사업 변경이 고용 때문이 아니냐는 <본지>의 취재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사실 스마트톨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몇 가지 선행요건들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톨링의 경우 영상으로 차량을 촬영하고, 통행료 부과를 위해 차량번호, 소유자, 집 주소 그런 정보들을 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유료도로법 상에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측은 스마트톨링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저촉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개정 노력을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추세고 그냥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한국도로공사 측에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현행 유료도로법상에는 미납의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또한 현재 통행료 수납원들에 대한 정규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간접적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인 선행요건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작년에도 개정노력을 했지만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라서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마트톨링 사업의 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다분히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한 판단이었으며, 당초 몇백억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 중반까지 와서야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것은 사전검토가 방만했다는 방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행료 수납원들에 대한 정규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스마트톨링 폐지 사유를 주장했으나 도공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도공 측의 이러한 해명이 사실이라면 당초 도공측이 몇백억이 드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초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이들은 국감당시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기자의 질문에 “어디까지나 그런 법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법적인 선행요건들이 쉽게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적 시행에서 단계적인 시행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낙관한 셈인데 국민세금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담당하는 업체의 해명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법적인 선행요건이 당연히 뒷받침 될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움직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간사업도 아니고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공사가 법 개정 등의 문제가 얽혀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약 3년 동안 진척시켰다는 것은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도로공사 측은 이혜훈 의원 측이 주장한 4600억원 예상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일정 부분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재정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고용 문제가 아예 영향이 없진 않다’는 답변 역시 점 역시 사업 계획에 대한 도로공사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딱 잘라 스마트톨링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고용문제가 발목 잡지 않을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 고용 ‘직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만 주장
공사가 100% 출자해 만들기 때문에 용역회사 아냐


더욱이 도로공사가 사업 계획까지 틀어가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고용 문제 역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로통사는 톨게이트 수납직원 6700여명 고용 문제를 두고 계속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이들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회사 설립은 또 다른 용역회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직원들과의 1?2심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패소판결이 나오면 한국도로공사는 시간을 끌 여유도 없이 무조건 해당 근로자들을 전체를 직고용해야 한다.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 근로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봐야 하지만, 좀처럼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직고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공도투쟁본부 노조는 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해야 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었음에도 자회사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노사전협의회에서 전문가 위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일부 노동자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수납원의 자회사 편입을 강행하고, 수납원들에게는 자회사 이전을 개별동의 받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정치권 역시 나서서 도로공사를 압박함에 따라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그럼에도 도로동사 측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의지를 굽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여부를 받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친 중”이라며 자회사 설립이 또 다른 용역회사 설립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회사는 공사가 100% 출자해 만드는 것으로 용역회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이 많은 반발을 사면서 이러한 해명 역시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가 언급될 경우 도로공사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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