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내년부터 삼겹살 기름이나 가정 폐식용유 등이 화력발전소의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전면보급을 위해 이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소?돼지?닭고기 기름이나 가정의 폐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다.


앞서 정부와 발전사들은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실증연구와 시범보급사업을 거쳐 바이오중유가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증연구에서 바이오중유는 발전 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현재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에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2018년 말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되면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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