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 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 3569개와 2020년 7월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 제품 500개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제품 위해정보를 제공한다. 판매중지 또는 회수 처분을 받은 의약품, 한약,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업체명, 제품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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