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김지은 씨의 진심이 왜 재판부에는 통하지 않았을까.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 씨의 증언 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은씨는 재판을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억울함과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지은 씨는 특히 "단 한 번도 안 전 지사를 남자로 본 적 없다. 그는 명백한 범죄자"라고 진술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또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를 향해 "피고인에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쌍방합의 관계가 아니란 것을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 마땅히 벌을 받으라"고 말했다.


특히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가 주장한 '애정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후 안희정 전 지사가 '널 가져서 미안하다' '외롭고 힘들어서 그랬다' '너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며 "상사와 부하직원으로서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성관계로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지은 씨는 "정무비서로 보직을 옮긴 후 한 여성후배가 '지사님이 자꾸 저를 불러요. 저를 찾아요'라고 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나는 지사의 소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고 말했다. 이어 "내가 겪은 아픔과 족쇄를 다른 사람에게 채우게 된 방관자가 될 것 같았다. 이를 무조건 막는 것만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또 김지은 씨는 비공개로 16시간동안 진행한 피해자 증인신문이 폭로 이후 가장 괴로웠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내가 답변할 때마다 안 전 지사가 의도적으로 기침소리를 내 자신의 존재를 내내 드러냈다"며 "차폐막이 있었지만 그의 헛기침 소리와 움직임 소리가 들릴 때 마다 움츠러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 변호인들은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사들을 파헤쳤다"며 "심지어 '정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수치스러워 그 자리에서 죽고만 싶었다"고 말했다.


김지은 씨는 재판부에 "우리 사회의 한계로 인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또 다른 권력자들은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며 "사회가 말하는 갑의 횡포 연장선상에 내가 있었다.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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