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건강보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임신·출산 진료비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지원항목을 포함한 50여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가 모든 신생아 대상 급여로 전환돼 진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이로인해 한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와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2종의 난청검사도 적용돼 이음향 검사의 경우 2만원, 청선뇌간반응 검사의 경우 4만원대로 적용받는다.


위 검사료는 관행가의 40% 수준으로, 정부는 다른 수가인상을 통해 비급여가와 급여가 간의 차액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 수혈 처치 등이 급여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구체적 난청확진검사 수가를 10%, 분만료를 2.2~4.4% 가량 올려 손실분에 대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급여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가, 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한다”라며 “관련 수술 및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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