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두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도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후속 대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개선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했다. 이날 확정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며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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