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사진=국토교통부 sns)

[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대출제도 기준이 확대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6월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원세 보증금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해 30일 다시 선보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상, 금리는 연 1.2%, 기본 2년에 1회 연장해 최장 4년간 지원되는 대출을 선보인 바 있다.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였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준을 좀 더 완화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가 될 것을 기대했다.


새롭게 변경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제도를 알아보면 원래 3월15일 이후 생애 최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원하기로 했으나 그 시점을 좀 더 앞당겨 지난해 12월1일부로 취업한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기존엔 중소기업 취업 청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인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했으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보증금 기준 완화, 대출금 한도 상향, 보증 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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