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폭염도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1장 2조 1항에서는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캡처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자연재난의 결과인 재해는 불의의 돌발적인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명피해, 가축의 폐사, 그리고 토지 및 건물 등 공작물이나 물품, 시설의 손괴와 망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자연재난과 자연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폭염도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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