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았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여중생인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을 하다 깨어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채널A


검찰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수법과 형태가 너무 비인륜적이라 법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지능에 결함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지능지수가(IQ)가 54라고 주장하는 이영학의 시체 유기와 사후 처리방식을 보면 정신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지능 수준에 대해 의학계는 충분히 흉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영학이 받은 지적장애 3급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셈이라, 일상생활은 물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적장애 3~4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이영학의 지적 수준이 낮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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