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4년 만에 '국가책임 인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을 처음부터 맡아온 김 변호사는 배상금은 부수적인 것일 뿐 핵심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사진=KBS1 뉴스캡처

그는 “유족들이 더 큰 돈을 바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고의 진실을 밝힌 후 정정당당하게 법적 배상을 받겠다는 뜻으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가 국가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해경, 청해진해운 소속 선원 등 일부 관련자들만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그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고, 그 결과 생명 구조에 실패했다는 것이 참사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숨 값이 예방 비용보다 싸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는 물론 기업들도 예산을 배정해 집단재난 관련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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