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방송인에게 김정민이 전 연인과의 힘겨운 싸움을 끝냈다.


18일 재판부는 김정민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1억여원을 받아낸 전 연인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정민은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소감을 전하며 눈물을 숨기지 못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사진=채널A '풍문쇼' 방송캡처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당시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였던 사업가와의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후 카메라가 다가오자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말한 김정민은 “재판 마치고 나왔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카메라 보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 김정민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증인으로 참석했다”며 “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해당 재판은 ㄱ씨가 이별을 요구하는 김정민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선 재판은 김정민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정민은 비공개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재판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 변호인의 질문이 진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이유를 전했다.


더불어 김정민은 “여자 연예인으로서 성 관련 동영상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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