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지난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 같은 모라토리엄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 연합회는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펼쳐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온라인 등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절대 불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의 관계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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