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 환경 오염, 고용부진,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지침)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어서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2개 분과


복지부는 의결권자문위를 확대·개편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 구성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서로를 견제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탁책임전문위원는 투자기업에 대한 중요한 의결권, 기업과의 대화 등 주요주주권 행사와 더불어서 투자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복지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등 2개 분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두 위원회에서는 정부 인사는 배제된다.


주주권행사분과는 현재 전문의결권전문위와 같이 정부·국민연금공단,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한 각 2명과 연구기관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책임투자분과의 경우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등 추천 각 1명과 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책임투자분과 위원은 책임투자 분야에서 과거 5년 이상 종사했거나,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아 이해상충 우려가 없어야 선임이 가능하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들 압박 수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서 대화를 거부하는 등의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매년 시총 5천억원 이상, 배당성향 하위 10% 중 배당비율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 4~5개 가량을 골라서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기업과의 대화에 1년을 쓰고도 개선이 안 되면 ‘비공개중점관리기업’에 올리는데 1년, 이후 개선이 없으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데 1년 등 다음 단계 이행에 기계적으로 1년씩이나 소요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렇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될 경우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 기업 공개에 속도가 붙게된다. 국민연금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비공개·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된다.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받는 기업도 한해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주활동을 할 때 따르는 가이드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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