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강조했던 ‘공정’에 대한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용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치 및 사전운동 혐의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인사에 있어 특히 정의와 원칙, 공정, 투명을 강조해왔다.


사진=MBN뉴스캡처

백군기 용인시장은 취임 당시 “비서실을 포함해 모든 인사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정기인사 때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공직자는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에 있어 기회는 공평하고,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결과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이번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신이 강조했던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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