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헤 기자]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산 철강 제품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부과중인 관세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심을 세 차레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관세를 유지해왔다.


무역위는 관세부과를 중지하게 되면 일본 등 3개국의 수입 물품이 늘고 이에 따른 산업피해가 ‘지속,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측은 무역위의 3차 재심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겠다”며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TO 분쟁절차에 따라 한일 양국은 협상을 시작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 3국이 참여하는 패널이 운영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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