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새로운 근로기준법이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민국 근로시간은 1년 기준 2072시간에 달해 OECD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워라밸 실현이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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