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정민의 전 남친인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이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김정민 전 남친이 어떠한 이유로 김정민을 고소했는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김정민 전 남친 손 씨는 지난해 2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천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김정민에게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김정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손 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 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손 씨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씨는 나에게서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 원, 3억 원 등에 이어 10억 원까지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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