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인천공항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의 주인이 나타나 최초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공항 쓰레기통에서 1kg짜리 금괴 7개가 환경미화원에 의해 지난 28일 발견됐다.


총 7kg의 금괴는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의 주인 A씨와 금괴를 운반한 B씨, C씨가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들이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다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 측은 “출국장 면세구역은 관세선 안쪽이라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세관은 금괴 주인 A씨가 금괴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금괴를 돌려줄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괴를 발견한 미화원은 주인 A씨로부터 최대 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실물법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다. 주지 않겠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