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재수생 박 모씨가 크게 감형받은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의 편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모씨에게 법원은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인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인천 초등생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인천 초등생 살인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한 편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 어머니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저는 3월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며 “그러나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 범죄좌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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