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털사이트 캡처


근로자의 날을 하루 남겨두고 은행 영업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내달 1일인 근로자의 날에 은행들은 모두 휴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업무를 계획하고 있던 네티즌들은 다른 날로 계획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휴일 근로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인 경우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