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사전예약이 30일인 오늘까지, 정기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바빠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하는 대상들을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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